영덕군 정책변경 따른 것으로 모든 책임 국가에 있다며 소송 대응 밝혀
【에너지타임즈】 영덕군이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겠다는 산업부의 결정에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책변경에 따른 것으로 모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 이유다.
영덕군은 21일 영덕군청(경북 영덕군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덕군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 중 집행되지 않은 가산금을 돌려받는 것을 결정하고 영덕군에 이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산업부와 영덕군 간 이 같은 논란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산업부는 북 영덕군 영덕읍 석·노물·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천지원전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이곳을 천지원전 부지로 지정·고시했다.
천지원전 건설을 둘러싼 영덕지역 내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던 2014년 당시 국무총리는 영덕을 방문해 1조 원에 달하는 지원과 함께 10대 제안사업 등을 약속했고, 당시 정부는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2014년과 2015년 3차례에 걸쳐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
다만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2018년 6월 이사회 의결로 천지원전 종결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지난 3월 제6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철회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산업부는 사업이 취소되면 관련 법에 의거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집행된 가산금만 회수하겠다는 결정은 가산금이 집행되면 영덕군민을 상대로 회수해야 한다는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덕군은 산업부의 이 같은 입장에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날 영덕군 측은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조치 원인은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른 것으로 모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았다”고 밝힌 뒤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은 영덕군이 치른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덕군은 소송으로 영덕군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정책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영덕군에 집행되는 것이 당연지사“라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