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 수익성 악화…18조 정부 상대 배상소송?
신규 석탄발전 수익성 악화…18조 정부 상대 배상소송?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7.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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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훈 교수, 합리적 보상 이뤄지지 않으면 사유재산 침해한 것 주장
소송 전개되면 실질적 피해 여부 등 끝없는 분쟁 있을 것으로 내다봐

【에너지타임즈】 탄소중립을 이유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발전량과 가동률을 임의로 제한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최대 18조 원에 달하는 배상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20일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를 주제로 한 전력산업연구회 주관 정책 세미나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으로 투자한 신규 석탄발전소 수익성이 정책 변화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탄소중립이란 공공의 목적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신규 석탄발전소는 계획만 있는 가상의 발전소가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건설한 발전소라면서 이를 좌초시키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소별 차이가 있으나 통상 자기자본 20%와 타인자본 80%로 구성돼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자본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비롯한 재무적 출자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출자 형태로 조성되고 타인자본은 금융기관 부채 형태로 조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투자비는 대략 5조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기자본과 금융자본은 1조 원과 4조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 사업이 좌초되면 출자금 한도 내에서 재무적 책임을 지는 자기자본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를 제외한 발전소당 4조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부채에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그는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로 이 문제가 번지게 되면 18조 원에 달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손 교수는 대주단이 정부의 정책 변화로 대여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부실자산 최소화를 위해 대출을 중단하거나 일시적인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사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문제로 손꼽기도 했다.

특히 손 교수는 소송당사자로 정부가 될 것이란 논리를 제시하기로 했다.

그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건설된 신규 석탄발전소 수익성이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줄어들고 헌법에서 보장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더라도 막대한 규모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련 소송이 전개되면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와 정부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는지 여부, 피해 최소화 원칙 준수했는지 여부, 절차적 오류 여부 등에 대한 끝없는 분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신규 석탄발전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강화된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첨단 석탄발전 기술인 초초임계약이 적용된 신규 석탄발전은 기존 석탄발전 대비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신규 석탄발전 기술·환경·차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석탄발전업계는 CCS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로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중립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의견 또한 묻지 않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탄소중립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용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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