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 범위 신축시설서 기축시설까지 확대
국공유지 수소충전소 구축할 때 임대료 감면 한도 80%까지 늘어
렌터카와 대기업 등 대형 수요자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에너지타임즈】 친환경차 충전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전 인프라 보강에 초점을 맞춘 법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일명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기차 충전 편의성 개선과 수소 인프라 확산,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이장섭·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운전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와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 범위가 신축시설에서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아파트·공용시설 등 거주지와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용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 도입된 바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한 전기차 충전기는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개방된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 운전자 충전 불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는 50%에서 80%로 확대되는 한편 신도시와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과 출하시설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렌터카·대기업·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대형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부문을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차 구매목표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차와 관련 부품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 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와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한 뒤 “이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는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