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초읽기…국회 법제사법委 통과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초읽기…국회 법제사법委 통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6.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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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필수인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미래에너지 육성 맡게 돼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산업부 내 복수차관제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부 산하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에너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제2차관직을 없애고 차관급으로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신설했다.

이번에 제2차관직이 신설되면 산업부는 2017년 7월 말 이후 3년 만에 2명의 차관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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