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발전 갈등 봉합보다 소송전 관측
나주SRF열병합발전 갈등 봉합보다 소송전 관측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6.15 09: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대책委-행정소송 보조참가 신청 결정한 뒤 전문변호사 2명 선임
지역난방公-가동 당위성·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깊은 유감의 뜻 밝혀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타임즈】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가 나주시와 연대해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이 발전소 가동의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나주SRF사용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 간 진행 중인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결정하고 소송대리인으로 2명의 변호사를 지난 14일 선임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15일 광주지법은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나주시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면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나주시는 당시 지역난방공사가 2014년 4월 신도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고 연료 확보·생산 계획에 차이가 있다면서 개선·보완을 요구하면서 사업 개시 신고를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발전소 시설 자체는 이 사건 사업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연료 확보·생산 계획이 다른 것을 계약 변경이나 행정 제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나주시가 개선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발전소 가동 승인 거부 사유로 환경 피해와 주민 반대를든 나주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책위원회는 1심에 승소한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항소를 진행 중인 나주시를 돕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이 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소송 참가인 모집과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도 기관별 노조 차원에서 조합원에게 소송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이 발전소 가동의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6일 이 발전소 가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19일까지 19일간 가동한 결과 법적 기준치 대비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 등의 대기배출물질을 배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환경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이 발전소 가동 근거로 2020년 9월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 공급에 대해 자사 재량에 맡기겠다고 합의한 점을 제시했다.

지역난방공사·나주열병합발전소쓰레기연료사용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라남도·나주시 등이 ‘나주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에 각각 서명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 합의서에 의거 지난해 12월부터 이 발전소 가동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소 장기간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행정소송 등의 법적 판결이 내려진 후 이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 큰 이슈인 만큼 가동 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발전소 가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환경문제에 안심할 수 있도록 이 발전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SRF열병합발전은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열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난방공사는 모두 2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