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 가동 2주…법정 허용기준 준수 확인
나주SRF열병합 가동 2주…법정 허용기준 준수 확인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6.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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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8% 질소산화물 30% 염화수소 21% 일산화탄소 14% 수준 관리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타임즈】 지난 2주간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배출물질이 법적 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6일부터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후 지난 6일까지 2주간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 허용기준은 물론 강화된 자체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먼지를 법적 허용기준 대비 8%, 질소산화물을 30%, 염화수소를 21%, 일산화탄소를 14% 등의 수준으로 관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와 지난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대기배출물질은 법적 허용기준과 자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환경적으로 안전한 설비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광주지법은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 개시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나주시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당하다면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나주시는 당시 니역난방공사가 2014년 4월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고 연료 확보·생산 계획에 차이가 있다면서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전소 시설 자체는 이 사건 사업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연료 확보·생산 계획이 다른 것을 계약 변경이나 행정 제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나주시가 개선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 승인 거부 사유로 환경 피해와 주민 반대를 든 나주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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