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 논란…자칫 지자체·공기업 파탄 우려
나주SRF열병합 논란…자칫 지자체·공기업 파탄 우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5.26 09: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정훈 의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협상에 나서줄 것 호소
물리적 충돌만 남은 상황 판단…전망 없는 소송전 사태 악화시킬 뿐 주장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에너지타임즈】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역구 의원이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찬반 양측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상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걷잡을 수 없는 대립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한 행보도 분석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법원은 나주시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동을 선언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이해당사자인 나주시·광주시·지역난방공사 등이 즉각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지난 22개월간 끈질긴 활동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과 대중 정서에 편성해온 무책임한 결합이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15일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적법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없다며 지역난방공사 손을 들어주면서 이 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실책임을 묻는 소송전과 이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전망 없는 소송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안 없는 반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4년 반대 투쟁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면서 정치의 역할은 대안 없는 주장과 함께 선동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을 근거로 추진된 사업이고 그에 대한 손실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진단하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파탄에 직면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는 마주 보며 달리는 기관차를 누군가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호소한 뒤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결단의 과정임을 인지하고 각자의 기득권과 이기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광주지법은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 개시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나주시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당하다면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나주시는 당시 니역난방공사가 2014년 4월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고 연료 확보·생산 계획에 차이가 있다면서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전소 시설 자체는 이 사건 사업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연료 확보·생산 계획이 다른 것을 계약 변경이나 행정 제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나주시가 개선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 승인 거부 사유로 환경 피해와 주민 반대를 든 나주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