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난방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4.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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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본사.
지역난방공사 본사.

【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전사적인 안전 의식 고취와 적법한 산업안전 현장관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난 29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역난방공사 사업장 내 임직원 안전 의식 함양을 통한 중대재해 근본적 예방을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난방공사는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7일까지 사내 안전 규정을 비롯해 작업표준과 표준절차 등의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 교육은 모든 임직원 안전 의식 함양과 함께 전사적인 환류와 소통체계를 갖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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