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압박 신재생E 업계 숨통 트일까…녹색보증사업 도입
자금압박 신재생E 업계 숨통 트일까…녹색보증사업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3.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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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치평가 기반 둔 탓에 신재생 기업 금융 여건 대폭 개선 기대
올해 3500억 규모 녹색보증 공급 시작으로 2024년까지 1.4조 확대
25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공단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과 녹색보증사업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5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공단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과 녹색보증사업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그동안 자금압박에 몸살을 앓았던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녹색보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과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5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과 발전사업자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평가 중심 보증방식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제품과 발전사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는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과 탄소가치평가를 도입해 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지원기업 대상 보증율 우대, 보증료 감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대상 확대와 자금 조달비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탄소가치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한 제품이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으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율은 기존 85%에서 최대 95%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1.2%에서 1.0%로 인하되는 등 평균 0.9%에서 2.83%까지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 측은 내다봤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2021년도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배분해 출연하게 되며, 이들 기관은 출연금 7배인 3500억 원 이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산업부는 2024년까지 모두 200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모두 1조4000억 원 규모의 녹색보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이나 발전사업자가 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 신청, 에너지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 심사 후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이나 발전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이 협약 이후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4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며,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녹색보증사업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25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공단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과 녹색보증사업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공단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과 녹색보증사업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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