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오는 9월 출범
광해광업공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오는 9월 출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2.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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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조 원으로 출범해 자본금·적립금 2배 범위 내 사채 발행 가능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야당과 폐광지역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오는 9월에 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당 강득구·고민정·김병욱·김성환·김용민·김주영·김철민·송갑석·신영대·유동수·이원욱·이학영·임종성·엄호선 의원 등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뒤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대규모 투자손실을 내면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면서 파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법안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하면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다른 공기업의 채권발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가 꾸려지며,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꾸려지는 이 위원회는 공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광해광업공단 설립과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이 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금액 2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이 공단의 사업 범위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는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광산경영, 법인 출자 등에 대해선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자산 매각 시까지 유지된 후 폐지된다.

또 이 공단은 이 사업과 별개로 해외투자자산 관리·처분과 민간부문 광물자원개발 지원을 비롯해 남북경제협력 대비 남북 광물자원개발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 공단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사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을 두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자원개발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될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산업부에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처분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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