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타임즈】 천지원전 전원개발 예정 구역 지정이 조만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천지(영덕)원전 전원개발 예정 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22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이 행정예고 관련 에너지전환에 의거 사업자인 한수원이 2018년 6월 사업종결을 결정함으로써 이 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7년 10월 수립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2017년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2018년 6월 자체 이사회를 열어 천지원전 사업종결을 결정하고 2018년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덕군도 2017년 10월 산업부에 발송한 공문과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한수원 사업종결 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등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지원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해 이 지정 철회를 희망해 왔다.
한편 2012년 9월 전원개발 예정 구역으로 삼척과 영덕이 지정됐다. 이중 삼척은 2019년 6월 이 지정에 대한 철회가 완료됐고, 영덕은 지역 내 갈등과 대안 사업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해 미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