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신한울원전 #3·4…공사계획인가 기간 34개월 연장
시한부 신한울원전 #3·4…공사계획인가 기간 34개월 연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2.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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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업 재개 아니라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 / 사진=뉴시스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이 시한부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한수원에서 신청한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34개월 연장했기 때문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신청한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4년 이내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돼 있고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산업부 측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관련 사업 재개가 아닌 발전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원만하게 이 사업이 종결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2017년 2월 한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새로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할 수 없어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비용 보전 등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현재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과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 산업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산업부 측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원칙을 고려하고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 불이익 방지, 원만한 사업종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산업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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