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 공사계획인가 연장 결정 임박
신한울원전 #3·4 공사계획인가 연장 결정 임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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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委 열어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올해 탄소중립 실현 기틀 다지기 초점 맞춘 정책 추진방향도 논의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 / 사진=뉴시스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산업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검토를 이미 끝내고 에너지 관련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장관 소속 위원회인 에너지위원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22차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원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날 산업부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 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한수원은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새로운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탓에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 허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거 중단된 바 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4년 이내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되도록 돼 있으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는 천지(영덕)원전 예정 구역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도 했다.

천지원전 건설사업은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결됐으며, 한수원은 이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지자체·지역사회 등과의 협의 경과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올해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주요 정책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산업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뒤 그 일환으로 관련 정책과 과제를 발굴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언급한 뒤 “모든 경제 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 대응은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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