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공단법 제정 찬성한다고?…폐광지역 지자체장 ‘발끈’
광업공단법 제정 찬성한다고?…폐광지역 지자체장 ‘발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2.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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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적용 시한 폐지 개정 전제 광업공단법 제정 검토 가능 주장
산업부 폐특법 개정 관련 관계부처에 부딪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왼쪽부터 광해관리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광물자원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왼쪽부터 광해관리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광물자원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폐광지역 지자체장들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인 이른바 광업공단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는 15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인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폐광지역 지자체장 7명 모두가 광업공단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이라고 이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이 협의회와 문 정책관은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협의회는 문 정책관에게 ▲폐특법 적용 시한 폐지(2025년→시한조항 삭제)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방식 변경(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25% → 매출액 15%)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등을 제시하면서 다만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광업공단법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협의회 측은 이 자리에서 폐특법 내 2025년까지 적용 시한을 둔 것을 삭제하는 이 법의 개정을 전제로 광업공단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국 폐광지역 7곳 시·군은 조만간 실무자 회의를 열고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 제정 등과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광업공단법 제정에 대한 폐광지역 지자체장들의 반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인 폐특법 적용 시한 폐지를 산업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폐특법 적용 시한을 10년 연장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시한 폐지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봤으나 이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해 힘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구충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회장(화순군수)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제도와 그 규모가 충분치 않아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 요원한 상황”이라면서 “폐특법 적용 시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만 하거나 폐광기금 산정방식 변경 등을 하지 않고선 폐광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줄곧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며 광업공단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그 일환으로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5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서명한 서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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