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경영 강화 방점…남동발전 안심변화사제도 도입
윤리인권경영 강화 방점…남동발전 안심변화사제도 도입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2.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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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본사 전경.
남동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남동발전(주)(사장 유향열)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시 신고자 신변노출을 차단하는 한편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심변호사제도를 도입한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인권침해행위와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남동발전 측은 기존 외부 독립기관 활용 레드휘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이외에도 법률 검토와 신고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제도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의훈련을 통한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고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는 등 윤리·인권경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남동발전은 자사 윤리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소 노동조합을 통한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정중 남동발전 재무부 차장은 “앞으로도 남동발전은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지난달 7일 경남지역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인 경상대 인권센터와 인권사회발전연구소와 인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28일 진행된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단체협약에 인권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사 간 공동해결의무를 명시하고 공표하기도 했다.

또 남동발전은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공직유관단체 Ⅱ유형(37곳 기관)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을 받는 등 2018년부터 3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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