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 수입 원천 차단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 수입 원천 차단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2.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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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삼상유도전동기 대상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 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관세청과 에너지효율 향상 일환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문제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와 에너지절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관세청과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하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인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 91%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 수입을 차단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해 에너지효율 신고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 수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그 결과 적발률은 50%로 집계됐다.

특히 이를 위반한 수입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0만 원 이하의 과대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는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 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유인물을 제작해 전동기 수입 단체와 업계 등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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