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재원 확보 길 열려…반면 특별법 제정은 답보상태
한전공대 재원 확보 길 열려…반면 특별법 제정은 답보상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1.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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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산업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한전공대 특별법 3월 넘겨 통과되면 신입생 없이 개교하는 상황 불가피
한전공대 조감도.
한전공대 조감도.

【에너지타임즈】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일명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금 사용 범위를 기존 전력산업 분야 인력양성에서 융·복합 분야 인력양성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 12일 공포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월 23일 산업부는 이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 설립과 운영에 전력산업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한전공대 개교 후 2031년까지 이 학교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88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된 바 있다.

한전에서 한전공대 캠퍼스 건설비용 부담, 이 학교 개교 후 정부에서 시설 운영비용과 추가 건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1670억 원 규모의 부지를 제공하고 연간 운영비로 매년 100억 원씩 10년간 모두 2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재원 마련과 기반시설 구축은 순항 중이지만 이 학교 설립을 지원할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야당의 반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한전공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근거와 2022년 초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오는 3월 초까지 통과되면 한전공대는 오는 5월 중 신입생 모집전형 요강 완성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으나 이 시점을 넘기게 되면 캠퍼스 준공은 가능하나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편 한전공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전남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에서 2040년까지 20년 내 국내 최고, 2050년까지 30년 내 세계 최고의 공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학교 학생 수는 에너지전공별 100명씩 대학원생 600명과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등 1300명이다. 또 교수는 100명, 교직원은 100명 등으로 꾸려진다.

한전공대 캠퍼스는 120만㎡(36만3000평) 부지에 ▲캠퍼스 40만㎡ ▲에너지부문 산·학·연 클러스터 40만㎡ ▲대형연구시설 40만㎡ 등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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