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현장 수용성 제고…기존 기준과 1년간 병행 운영
KEC 현장 수용성 제고…기존 기준과 1년간 병행 운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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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올해 시행된 KEC가 현장의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과 1년간 병행해 운영된다. 다만 이 기간 두 기준은 혼용해 적용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시행에 따른 산업계 적응 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해 KEC와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고시했다.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체계에서 벗어나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으로 2010년 전기산업계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2018년 제정 공고 후 2021년 시행됐다.

이로써 업계는 KEC 시행으로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KEC 시행은 앞으로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 KEC는 최근 이슈화되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협의체와 협력해 KEC의 원활한 적용과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협회는 KEC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KEC 규정 설계에 필요한 기술계산프로그램과 KEC 핸드북을 만들어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계 현장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서 KEC 무료규욕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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