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계 오차시험…전력거래소 직원 없이 현장시험 가능
전력량계 오차시험…전력거래소 직원 없이 현장시험 가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12.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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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본사.
전력거래소 본사.

【에너지타임즈】 전력량계 오차시험 입회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력거래소 회원사 부담이 줄고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전력량계 오차시험 대상이 급증함에 따른 회원사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을 통해 현장시험을 할 경우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량계 오차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력량계 오차시험은 발전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대상으로 전력량계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전력량계를 국가검정기관에 가져가 시행하는 위탁시험과 전력거래소 직원 입회하에 현장에서 시행하는 현장시험으로 나눠진다.

전력거래소 측은 대부분 회원사가 소요시간이 짧고 비용절감이 가능한 현장시험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전력거래소 직원이 입회 요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업무 제약이 겹쳐지면서 발전사업자 불편이 가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거래소 측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현장시험을 할 때 전력거래소 직원 입회 없이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연내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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