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석유·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환경부로부터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된 유증기회수설비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는 벤젠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탓에 정부는 산업단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소재 주유소에서 발생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유소는 정기적으로 해당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받아야 한다.
특히 석유관리원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증기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하게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이 유증기회수설비까지 검사하게 됨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유통검사·토양오염검사 등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38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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