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개별요금제…공공 이어 민간모델도 만들어져
가스공사 개별요금제…공공 이어 민간모델도 만들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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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그린에너지와 15년간 천연가스 연 33만톤 공급·인수 합의서 체결
발전사들과 내년 초 체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가 지난 10월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공공모델을 만들어낸데 이어 민간모델까지 만들어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발전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를 올해 도입한 가운데 최근 내포그린에너지(주)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발전설비용량 555MW)에 2023년부터 15년간 연간 33만5000톤 규모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한국남부발전(주)·롯데건설 등에서 충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가스공사 측은 가스·발전 분야 공기업인 가스공사·남부발전과 플랜트 기술을 가진 롯데건설에서 보유한 핵심 역량을 결집해 성취한 상생협력의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 운영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 핵심 역량을 결집해 성취한 상생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윤석 가스공사 개별요금운영1부장은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자사에서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생산기지를 활용한 LNG인수 유연성 제고와 공동 도입 등으로 내포그린에너지를 비롯한 발전회사에게 가격 경쟁력 높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월 가스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양산·대구·청주열병합발전소 등 3곳에 2023년부터 15년간 연간 40만 톤에 달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현재 200~300만 톤 규모로 발전회사와 협상·입찰을 하고 있으며, 이중 복수의 발전회사들과 내년 초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가스공사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는 가스발전사업자가 기존 평균요금제로 공급받던 단일계약방식에서 LNG 직도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금제 다변화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계약당사자인 가스발전사업자는 LNG 직도입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LNG 직도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확대되는 LNG 직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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