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국세(↓) 지방세(↑)…박완주 의원 법안 발의
화력발전소 국세(↓) 지방세(↑)…박완주 의원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21 12: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에너지타임즈】 화력발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력발전 피해지역 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역의 자원·시설 등 이용에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에 납부를 하는 지방세다.

화력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kWh당 0.3원에 불과해 원전 1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국세에 해당하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2674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