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대기업 참여 제한 법안 발의
지방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대기업 참여 제한 법안 발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12.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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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10억 원 미만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 수급 자격에 관한 발주처 추가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이 배제돼 있다.

이 의원 측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며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시장 규모는 지난해 31조 원을 넘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방공기업 10억 원 미만 발주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중소공사업자들의 최소한 시장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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