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나주시·지역난방공사 벼랑 끝 대치 예고
나주SRF열병합…나주시·지역난방공사 벼랑 끝 대치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08 0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22개월 활동 불구 합의안 도출 실패하며 해산
나주시-계약 당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 설치했다면서 행정명령 예고
지역난방공사-반론 제기하면서 법·행정적 조치 따른 손해 법적조치 불가피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타임즈】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22개월간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안) 도출을 하지 못하고 해산된 가운데 해당 지자체인 나주시가 행정명령을 예고하자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가 소송을 예고했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30일 전남도청(전남 무안군 소재)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수용성 조사 필수조건인 손실보전방안 등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 거버넌스는 지난 30일을 기해 해산됐다.

다만 이 거버넌스는 지난 9월 21일 회의에서 지난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겨울부터 열원 공급과 관련된 재량권을 지역난방공사에 준다는 것을 합의서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를 접수한 나주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허가나 불허를 결정해 지역난방공사 측에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나주시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명령을 예고했고 지역난방공사는 소송을 예고했다.

나주시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를 대상으로 신도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2014년 4월 30일 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가 전남지역 6곳 시·군인 목포·신안·순천·구례·나주·화순 등에서 생산한 하루 225톤 성형고형연료(RDF)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현재 광주권 비성형고형연료(SRF) 360톤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산업 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나주시는 지적했다.

특히 나주시는 2009년 3월 체결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근거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됐다면서 광주권 SRF 반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이 같은 지적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나주시에서 2013년 8월 회신공문을 통해 광주권 SRF 사용에 동의한 적이 있으며,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권 SRF 사용을 승인한 적이 있다면서 나주시에서 광주권 SRF 반입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 측은 입주계약에 명시된 사업내용은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냉·난방 공급사업이고 이 사업 계획대로 설비를 구축한 탓에 나주시에서 지적하는 설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역난방공사 측은 나주시에서 밝힌 법·행정적 조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나주시를 대상으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나주시는 법적 문제로 현안을 부추겨 갈등을 증폭하기보다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지역난방 등을 공급하기 위해 2014년 나주SRF열병합발전 건설을 본격화했으며, 2017년 12월 건설공사를 매듭지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