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관세청 AEO 인증 획득…관세행정 혜택 받게 돼
가스공사, 관세청 AEO 인증 획득…관세행정 혜택 받게 돼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11.30 09: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인정하고 미국·EU·중국 등 83개국이 도입·운영 중인 국제 표준으로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 수준 등을 중심으로 한 심사를 통해 부여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2월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연내 AEO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관세청 심사를 거쳐 AEO 인증을 받게 됐다.

특히 가스공사는 AEO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통관과정에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과 화물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된다.

이태형 가스공사 AEO인증추진반 부장은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AEO 등급 상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회사 등 중소수출기업 AEO 인증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