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료에 환경비용과 연료비연동제도 단계적 반영 필요해
【에너지타임즈】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늦어도 2045년까지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부족한 것을 원전과 가스복합발전으로 보완하는 대안이 나왔다. 또 전기요금체계에 환경비용이 반영되고 연료비연동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확정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2045년까지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원이란 것이 이유이며,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9.2%, 온실가스 27.9%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일환으로 이 회의는 지난해 기준 전체 40.4%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발전량을 2045년 전까지 0%로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고려할 때 2040년 전까지 석탄발전 0%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다만 이 회의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원전과 가스복합발전을 활용해야 하고 석탄발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난과 전기요금 인상, 지역경제 피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독일이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모두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다른 국가들도 탄소중립 시기보다 10년 앞서 석탄발전을 다른 전원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뒤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다른 전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석탄발전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왜곡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50% 이상 환경비용과 연료비연동제도를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기요금체계에 환경비용 50%를 반영하면 매달 전기요금 5만 원을 내는 가정은 연간 770원씩 10년간 7700원을 더 내야 한다. 또 100%를 반영하면 2만5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회의는 2030년까지 환경비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조만간 정부에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며, 정부는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문가·국민·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란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