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조건 협상·입찰 중인 발전공기업에 영향 줄 것으로 관측돼
【에너지타임즈】 올해 도입된 천연가스 개별요금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연료인 천연가스를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로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첫 계약인 만큼 계약조건 등은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이 회사에서 새롭게 건설하는 양산·대구·청주열병합발전소 등 3곳에 2023년부터 15년간 연간 40만 톤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고정약정물량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30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 체결은 천연가스 물량·기간 등 주요 공급조건을 확정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본계약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에서 체결한 모든 LNG 도입가격을 평균으로 전체 발전사에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도입계약을 각각 발전기와 개별적으로 연계해 발전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난방공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배경으로 가스공사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되고 있다.
개별요금제 통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발전공기업은 350만 톤에 달하는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협상과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요금제 첫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론적으로 알려진 계약조건 등이 실제로 적용된 것을 의미하며, 발전공기업이 개별요금제를 통한 천연가스 도입을 결정하는데 이 계약조건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스공사는 ▲저렴한 LNG 도입가 제공 ▲다양한 계약 옵션 제공 ▲다년간 경험을 통한 안정적 수급·공급 ▲ 국내 최대 저장·기화·송출설비 보유 등 자사만 특장점을 발전공기업에 제시하고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 합의서 체결은 가스공사 개별요금제의 시장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친환경에너지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대폭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요에 맞춰 개별요금제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 합의서 체결로 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 연료인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수급 관련 상호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 등 미래신사업 추진과 신기술개발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는 가스발전사업자가 기존 평균요금제로 공급받던 단일계약방식에서 LNG 직도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금제 다변화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계약당사자인 가스발전사업자는 LNG 직도입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LNG 직도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최근 확대되는 LNG 직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