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석탄공사 임직원이 성과급 받으면 죄인가?
[데스크칼럼] 석탄공사 임직원이 성과급 받으면 죄인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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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에너지타임즈 편집국장-

【에너지타임즈】 석탄공사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이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다. 5년 전 석탄공사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유를 살펴보니 석탄공사 임직원이 5년 만에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 석탄공사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으면 어김없이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는 셈이다.

최근 들어 석탄공사는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직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지적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능조정 중인 석탄공사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매년 외부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부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탄공사는 ▲2011년 D등급 ▲2012년 E등급 ▲2013년 E등급 ▲2014년 C등급 ▲2015년 D등급 ▲2016년 E등급 ▲2017년 E등급 ▲2018년 E등급 ▲2019년 C등급 등의 성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년간 대부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성과급을 받을 때 석탄공사 임직원은 성과급을 두 번밖에 받지 못했다.

그동안 기능조정이란 명목 아래 인력과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유지해야 할 갱도가 늘어나는 등 열악해진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탄공사가 현재 체제에서 경영평가를 잘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가뭄에 콩이 나듯이 석탄공사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경영평가가 전년 대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기관장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면 해임, D등급을 받으면 경고(D등급 두 번 받으면 해임) 등을 받는 탓에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결국 석탄공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석탄공사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처럼 과연 정당하지 못한 것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기관 성과급은 온전한 성과급으로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성과급 재원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상여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둬 많은 성과급을 받는 임직원은 상여금에다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공공기관 임직원의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받는 셈이다.

그런 탓에 석탄공사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는 것만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 같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아쉬운 것은 기능조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가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 조명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로 석탄공사는 이번에 받은 성과급 중 10%를 자발적으로 모은 5000만 원 상당을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돕기 위해 성과급 45%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석탄공사는 지난 4월 1일 성금 500만 원, 같은 달 20일 1115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광고 응원 캠페인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또 석탄공사는 원주문화의 거리 공유 우산 지원, 자사 보유시설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료 100% 면제 등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석탄공사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탄광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등 기후변화대응에도 동참하고 있다.

잘못된 경영에 대해선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능조정기관인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지적을 받는 건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능조정은 조직이나 조직원의 잘못보다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정책이나 기능이 다 한 공공기관에게 지정된다. 석탄공사도 그런 차원이다. 그런 탓에 악화된 경영 악화가 조직원의 탓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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