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임치제도…임치기술 절반 계약종료 후 폐기
기술자료임치제도…임치기술 절반 계약종료 후 폐기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10.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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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임치기술 폐기원인 시급히 파악하고 사업화 노력해야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에너지타임즈】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 기술 탈취와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자료임치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임치기술 절반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장검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계약이 종료된 임치기술은 4만2399건이며, 이중 44.4%인 1만8840건만 갱신이 이뤄졌다. 반면 54.3%인 2만3010건은 폐기됐다.

임치기술 폐기뮬은 2016년 41.2%에서 2020년 8월 61.5%로 무려 20.3%나 높아졌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운용요령에 의거 임치계약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임치계약 종료‧갱신을 안내하고 있으며, 임치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갱신계약이나 임치물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수치기관은 이 기술을 폐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임치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 보증대출을 연계해 지원하는 임치기술사업화지원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규 임치계약 2만5881건 중 0.8%인 197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 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치기술 폐기원인을 시급히 파악하고, 임치기술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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