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계 종사자 법정안전교육…광물자원공사 비대면 전환
광업계 종사자 법정안전교육…광물자원공사 비대면 전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27 1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물자원공사 광산안전교육 홈페이지.
광물자원공사 광산안전교육 홈페이지.

【에너지타임즈】 광업계 종사자 법정안전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광산안전법에 의거 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안전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을 고려해 이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업계 경영자부터 근로자는 직무별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법정안전교육 이수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훈련‧실습 위주 교육이 필요한 광산구호대원은 소수 인원으로 제한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물자원공사 측은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앞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인 광물자원공사 실장은 “광업계 종사자 대상 법정안전교육 비대면 전환은 집체교육 중단으로 인한 법정안전교육 미이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뒤 “앞으로도 광물자원공사는 광업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현장문화 정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320곳에 달하는 광산에서 6000명에 달하는 광산근로자가 산업원료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