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8.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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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25일부터 시행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는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경우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모두 8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은 경유에서 LNG로 연료전환을 위한 이동식 LNG충전사업 허용과 하천횡단 배관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줄어들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굴착사고 예방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정부는 대국민 홍보와 도시가스회사‧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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