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천연가스시장 열려…LNG벙커링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선박용 천연가스시장 열려…LNG벙커링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8.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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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 도입한다는 내용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등록요건 민간기업 진출 용이하도록 최소한으로 정해져
500㎥급 LNG벙커링선박 예상 모형도.
500㎥급 LNG벙커링선박 예상 모형도.

【에너지타임즈】 선박용 천연가스시장이 열린다. LNG벙커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기업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간 LNG 거래 허용, LNG 물량·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천연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에 초점을 맞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른바 LNG벙커링사업이다. 선박연료공급은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하는 방식, 선박을 이용하는 방식, 탱크를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분류된다.

기존 천연가스시장체계에서 높은 천연가스가격 등으로 LNG벙커링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배출가스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LNG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천연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요건은 민간기업 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최소한으로 정해졌다.

특히 이 사업자는 저장탱크와 자동차 고정된 탱크, 천연가스 공급선 중 하나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하며 천연가스를 직수입할 경우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과 함께 연간 판매계획량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LNG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선박이나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를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긴급하게 천연가스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천연가스 공급이 필요할 경우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본 뒤 “이를 통해 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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