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 법적기준치 만족…손실보존방안 마련 드라이브
나주SRF열병합 법적기준치 만족…손실보존방안 마련 드라이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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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협력거버넌스 나주SRF열병합발전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 승인
가동여부 최종 결정할 주민수용성조사…손실보존방안 마련돼야 가능해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타임즈】 나주SRF열병합발전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주민수용성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주SRF열병합발전 가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지역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나주SRF열병발전소 민간협력거버넌스는 지난 9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나주SRF열병합발전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1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대기질·악취·연돌·소음·연료·수질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을 두 차례 측정하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 유출 등과 관련된 대기질부문을 가동 전 1회와 가동 중 2회 등 모두 3회 측정하는 나주SRF열병합발전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승인된 최종보고서는 나주SRF열병합발전 환경영향조사 결과 모든 항목이 법적기준치 이내 조건을 만족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나주SRF열병합발전 가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주민수용성조사에 앞서 오는 9월 25일 최종시한인 손실비용보존 방향과 부담주체 확정 부속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당분간 민간협력거버넌스는 부속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SRF열병합발전 주민수용성조사는 주민직접투표 70%와 공론화조사 30% 등으로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나주SRF열병합발전 반경 5km 내 법정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지역난방 등을 공급하기 위해 2014년 나주SRF열병합발전 건설을 본격화했으며, 2017년 12월 건설공사를 매듭지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1월과 12월 나주SRF열병합발전 관련 신고서를 나주시에 제출했고 나주시가 보완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나주시를 상대로 나주SRF열병합발전 연료사용승인과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나주SRF열병합발전은 준공 3개월 전 시험가동과정에서 유해한 대기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나주SRF열병합발전 민간협력거버넌스는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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