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LPG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임을 감안해 완성검사와 함께 정기검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 측은 현행법은 LPG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해 LPG 사용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는 취사·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인 탓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LPG 특정사용자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 법안에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이용우·이규민·신정훈·장경태·문진석·이용선·김주영·홍성국·박영순·조오섭·윤준병 의원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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