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제도…적극행정 가능한 법안 발의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제도…적극행정 가능한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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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확보할 수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자로 대표발의 했다.

한전은 현재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전에 신청을 해야 하나 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사 후 새로운 장소에서 신청을 누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이 되는 사용자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에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이용선·인재근·김홍걸·문진석·민형배·이용빈·이장섭·이규민·이개호·김주영·윤영덕 의원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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