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가 아니어도 현장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라면 중급이상 전력기술인·감리원이 될 수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감리원이 될 수 있다는 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령이 개정된데 이어 지난 11일자로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전력기술인 등의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해 전력기술인·감리원이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이 법안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이나 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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