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자원공기업…당장 급한 불은 늘어나는 금융비용
유동성 위기 자원공기업…당장 급한 불은 늘어나는 금융비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5.13 17: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처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되는 예산 활용한다면 문제해결 가능
출자비율 기준 명확하지 않은 것과 축소되는 지원정책 등도 문제점 손꼽혀

<기획연재> 해외자원개발!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① 외환위기 후 현재까지 자원개발
② 그 동안 어둠과 함께 빛도 있어
③ 자원개발 이래서 아직도 필요해
④ 아직도 각국 총성 없는 전쟁 중
⑤ 끝나지 않은 자원공기업의 역할
⑥ 정부 특단 대책 내놔야 할 시점

【에너지타임즈】 해외자원개발은 통상 마라톤에 비유된다.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위험성을 뛰어넘어야만 완주란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42.195km를 달리기 위한 마라톤 출발선에 선 것이다. 자원빈국인 우리가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겠다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마라톤은 페이스조절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스포츠다. 완주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 해도 그 힘을 적절하게 분배하는데 실패할 경우 완주는 불가능해진다. 그런 탓에 다른 선수를 위해 속도를 조율하는 선수인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마라톤에서 완주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정책은 페이스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닐까싶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당장 이익에 눈이 멀어 마라토너인 자원공기업에게 전력질주를 독려했다. 그 결과 지친 마라토너는 주저앉고 말았다. 현재 우리 모습이 이렇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주저앉아 있는 마라토너를 일으켜 세워 다시 뛰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권을 할 것인지.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흔들리면서 해외자원개발업계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자원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서 한발을 빼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 매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자원개발업계도 해외자원개발 이미지 악화로 의사결정권자 부정적인 인식 각인과 자원공기업 신규 사업 중단에 따른 기회 상실, 그 동안 마중물 역할을 했던 금융지원과 조세제도 등의 축소로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자원공기업 중 유일하게 국내 천연가스 유통망을 갖고 있는 가스공사를 제외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

그렇다보니 자원공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석유공사의 경우 탐사사업에 성공한 뒤 생산에 들어간 유전이나 가스전은 대게 20~30년이면 수명을 다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석유공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10년간 공백은 석유공사 재무적 위기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공사를 둘러싼 해외자원개발 생태계는 신규 사업을 늦추면 늦출수록 더 악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10년째 석유공사를 내버려둔 셈이다.

광물자원공사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동성 위기가 찾아온 가운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인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법안인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통합 기관은 해외자원개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유동적인 해외자원개발정책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8월 수립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6)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은 2006년 7000억 원에서 2010년 2조 원, 2016년 4조 원, 2020년 6조 원 등으로 늘어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은 현재 2조 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당장 자원공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금융비용이다. 국제유가와 광물자원가격이 바닥으로 치면서 해외자원개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차입에 따른 이자만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자에 이자가 붙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해외자원개발 관련 금융비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자원공기업 발목을 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업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해 늘어나는 금융비용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원공기업의 자금 압박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예산은 2020년도 기준 5조6000억 원이며, 이중 1조4000억 원이 딱히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돼 온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업계 측은 석유수입과 석유판매자 부담금 등으로 확보된 이 예산 중 사용처가 없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해 이자를 받는 것보다 자원공기업 유동성문제를 풀어내는데 활용하는 등 석유산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공기업에 대한 출자비율 기준 부재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현재 자원공기업 출자비율은 예산당국 심의에 따라 매년 결정되고 있다. 실제로 출자비율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2020년도 기준 최근 4개년 평균 출자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자산인수·기업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절반 한도 내에서 해외자원개발 출자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별한 탐사사업의 경우 3/4 한도까지 출자기준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정책 관련 자원공기업 출자와 융자사업·조사사업·조세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업계를 지원했으나 2010년대 들어 해외자원개발정책이 정치논리에 갇히면서 관련 지원과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세지원제도는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몰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부로 모두 일몰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