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인천본부세관과 오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연료유 적재과정 관련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선박 연료유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낮아 이 연료유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점점에서 인천본부세관과 선박 연료유 적재과정에서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선박의 위치·침로·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인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고의로 미작동하는 등 불성실 급유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밀수신고절차 등을 홍보하게 된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인천세관본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분석결과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성실급유업체에 대해선 세관검사 등을 최소화하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석유관리원은 해양수산부·관세청·해양경찰청 등과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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