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3개월 납부유예
한전,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3개월 납부유예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04.08 09: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전기요금을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비(非)주거 주택용과 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전 측은 이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