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법석유유통일당 검거
대규모 불법석유유통일당 검거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4.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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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 석유류 자료상 조직 적발·긴급체포

1조원대의 불법석유유통일당들이 검거됐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서 석유류를 불법유통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현행범 3명을 은신처에서 긴급체포하고 관련 20개 석유류 도매업체와 주유소에 대한 거래처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원 규모의 석유류 자료상조직을 적발, 수가기관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석유류 가격 폭등을 이용해 수도권 등의 주유소를 상대로 거대한 자료상이 암약한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해 12월 석유류 자료상현행범 송모씨(53세) 외 2명을 긴급체포하고 노트북과 예금통장 등 중요 증거물품 압수했다.

이들 자료상 송모씨와 일당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적발시를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갖췄었다.

자료상 실행위자 송모씨(53세)는 전직 유조차 운전기사로 주유소를 갖고 있는 정모씨(54세) 등과 자료상을 하기로 공모해 A에너지 등 10여개 부실법인을 인수해 무자료 매입한 불법면세유와 불법제조 유사경유 등을 수도권과 충남 일대 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싼값에 무자료로 판매했다.

이 일당들은 주유소와 건설사 등에게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5430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자료상으로부터 4810억원 상당을 매입해, 합계 1조240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현행범을 체포함으로써 자료상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실행위자 적발 위주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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