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3.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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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안전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전기화재·감전사고 예방 등으로 국민안전 강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기사업법 내 안전규정이 별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제정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뒤 공포,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기술인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대한전기협회 등 유관기관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을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노후공동주택 개별세대를 대상으로 한 점검제도 도입,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 시설 개·보수 시행 등으로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보편적인 안전서비스를 위해 야간이나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안전업무 종사자 전문성 제고와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위탁업체 등록요건과 안전관리자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점검으로 위험성 있는 전기설비에 대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전기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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