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난방 보급률 20.9% 달해…집단E기본계획 확정
2023년 지역난방 보급률 20.9% 달해…집단E기본계획 확정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03.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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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백석역(경기 고양시 소재) 열수송관사고현장에서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백석역(경기 고양시 소재) 열수송관사고현장에서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2023년이면 지역난방 보급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9월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기관 협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거쳐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2018~2023년)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28일 이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난방 보급 목표는 2023년까지 2018년 대비 31% 늘어난 408만 세대다.

2018년 1763만 세대 중 310만 세대에 지역난방이 보급돼 지역난방 보급률은 17.6%인 가운데 2023년 1955만 세대 중 408만 세대에 지역난방이 보급돼 지역난방 보급률은 20.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허가된 지역난방 공급지역에서 395만 세대 보급이 예상되고 있고, 신규 개발에 대한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구노력으로 13만 세대 추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 기본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와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병합발전소 개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열수송관 안전관리기준 법제화와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성 강화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한 지역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기본계획은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간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등 집단에너지공급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과 미(未)활용 열원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량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 톤, 대기오염물질 31만1000톤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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