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적정난방온도 준수…올 겨울철 위반율 3.2% 머물러
공공기관 적정난방온도 준수…올 겨울철 위반율 3.2% 머물러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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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올해 겨울철 공공기관 적정난방온도인 18℃ 이하 준수 위반율이 3.2%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지난해 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249곳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수요관리 이행실태점검에 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기간 산업부·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함께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적정난방온도(18℃ 이하) 준수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복도조명 부분소등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에너지수요관리 이행실태점검결과 249곳 공공기관 중 3.2%인 8곳이 적정난방온도 18℃ 이하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난방온도 미(未)준수 공공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외동포재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다.

산업부 측은 올해 겨울철 위반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위반율인 11.1%에 견줘 7.9%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적정난방온도 미(未)준수 기관들에 대해선 추후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행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올해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동·하절기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보다 선제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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