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LP가스폭발사고…도시가스협회 선제적 대응방안 논의
동해LP가스폭발사고…도시가스협회 선제적 대응방안 논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2.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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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 등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 불가 통보 예정
용도변경 한 사실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조치키로 결정

【에너지타임즈】 도시가스업계가 불법시설물이거나 용도변경 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 불가를 통보하는 등 동해LP가스폭발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는 지난 25일 강원도 동해LP가스폭발사고 관련 원인·사고내용과 도시가스 유사사고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국도시가스사 안전관리위원회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LP가스 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전환,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전기레인지로 전환, 도시가스 사용시설 폐지 등 도시가스 공급 중단과 재공급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한데 이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은 유사사고사례 예방을 위한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진데 이어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과 표준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막음조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자고 다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 정기·수시 안전점검 시 막음조치와 도시가스 누출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발견할 경우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사용자에게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숙박시설 도시가스 공급계약과 용도변경 확인 시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법·무허가시설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시설 등으로 판단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가정용에서 영업용 등으로 용도변경 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사용자를 계도하고 시설·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안내키로 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중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손현익 전국도시가스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는 내 가족이란 인식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도시가스사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펜션시설 등에 대해 막음조치 일제점검을 오는 2월말까지 추진키로 한데 이어 도시가스회사가 관내 전기레인지 판매업체, 인테리어업체·시공업체에 사용시설 연료전환 시 막음조치를 철저히 해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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