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가스안전체계 구축 방점…제2차 가스안전관리계획 확정
선진가스안전체계 구축 방점…제2차 가스안전관리계획 확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1.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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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등 새롭게 설치되는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수소와 관련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설치 20년 경과한 도시가스배관 정밀안전진단 세분화한 뒤 개·보수 추진

【에너지타임즈】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인프라 관련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2차 가스안전관리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LPG)·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가스보일러·LPG소형저장탱크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수소인프라 세계적 수준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시설 등에 가스보일러를 새롭게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는 한편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 보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 안전복지를 강화한다. 또 최근 급증하는 LPG소형탱크에 대해선 제조단계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수소 관련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안전관리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인력양성·안전기술개발 추진과 안전실증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화한다. 또 현재 개발된 수소제품과 수소부품에 대한 내구성·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정성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도시가스배관, 대형LNG저장탱크, 산업용 가스 등 3대 핵심시설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도시가스배관 관련 올 상반기 중 도시가스고압배관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LNG저장탱크 관련 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개방검사를 일정규모 이상 대형LNG저장탱크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도시가스배관 관련 설치 20년 경과한 도시가스배관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며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시설 개·보수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토록하고 이 사업자 시설관리와 투자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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