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국제가스價 영향 받게 된 전기요금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국제가스價 영향 받게 된 전기요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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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요금제도 시행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2022년부터 개별요금제 통한 천연가스 공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낮은 국제가스價 탓으로 당장 전기요금 인하효과 낼 것으로 관측돼
반면 높은 국제가스價 형성될 경우 전기요금 되레 인상효과 우려도
가스공사 평택LNG기지.
가스공사 평택LNG기지.

【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 수준이 국제가스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도 도입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정부가 승인하면서 이 제도 도입이 최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도 도입을 의결한데 이어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날 산업부가 이 안을 최종 승인했다.

현행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제도는 가스공사가 모든 도입계약가격을 평균해 전체 가스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도인 반면 이번에 도입된 개별요금제도는 평균요금제도와 달리 가스발전소와 개별도입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은 신규 가스발전소와 기존 평균요금제도 계약이 종료된 가스발전소이며, 가스공사와 평균요금제도로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가스발전소는 계약종료 후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거나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균요금제를 통한 신규 계약은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공급신청 협의는 올해부터 가능하며, 이 제도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은 2022년 신규 가스발전소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평균요금제를 통한 계약이 종료된 가스발전소는 2025년부터 개별요금제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천연가스 공급개시 5년 전까지 가스공사에 개별요금제도 공급신청을 하면 가스공사는 가스발전소에 연간 도입일정에 맞춰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공급에 필요한 저장탱크·배관 등의 시설을 제공한 뒤 그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당장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가스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서다.

정부 측은 이 제도 도입으로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수 있고, 발전회사들이 직수입이나 개별요금제도 중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연료조달을 하는 탓에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줄어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은 현재 국제가스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음에 따른 결과이며, 반대로 이 가격이 높아질 경우 되레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스공사 측은 이 제도 도입으로 가속화되는 발전회사 직수입 전환에 제동을 거는 한편 통합적인 천연가스수급관리로 안정적인 천연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체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기 어려운 중소 규모 발전회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발전회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발전회사 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현재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도 대상이 아닌 가스발전소 관련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확대해 약정물량부담 의무를 완화하고 자사에서 자구노력으로 찬연가스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은 2015년 5.7%, 2016년 6.3%, 2017년 12.3%, 2018년 13.9%로 각각 늘어났다.

정부는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다라 안정적인 국가수급관리와 발전회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발전용 천연가스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또 정부는 모두 10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도 도입계획을 2019년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도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이 안을 보완한 바 있다.

발전용 천연가스 평균요금제도(왼쪽) /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도(오른쪽)
발전용 천연가스 평균요금제도(왼쪽) /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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