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청신호…30일 가스공사 이사회 통과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청신호…30일 가스공사 이사회 통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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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정부 승인 받으면 개별요금제 물량 이르면 2022년 첫 도입 관측
2024년 이후에나 직수입과 개별요금제에 따른 유의미한 파급효과 기대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에너지타임즈】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승인만 남은 셈이다.

3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 관련 안전을 상정·의결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제도는 가스복합발전소가 기존 평균요금제로 공급받던 단일계약방식에서 직수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변화한 것이며, 계약당사자인 가스복합발전소는 직수입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직수입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초 가스공사는 지난 9월 이사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 추가적인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기한 바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조만간 정부 승인을 받아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내달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민간발전협회·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과 기존 발전회사 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2년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를 통한 물량이 도입되며, 2024년 이후 이 제도에 대한 유의미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발전공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성 확보를 위해 공급신청 이전 자사 공급가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발전회사 측 의견을 반영해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 대상 천연가스 공급에 앞서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또 가스공사는 직수입 선택 용이성 높일 수 있도록 배타적 협상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발전회사 측 의견을 반영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신청 후 자사와 배타적 협상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천연가스 공급신청 철회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전력예비율이 낮은 동·하계 급전지시에 따라 긴급구매가 필요할 경우 천연가스 공급신청기한이 제한적이면 전력피그기간 안정적인 발전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추가약정신청기한을 폐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개시 시점 관련 발전회사 측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 시 민원과 인허가 등으로 인한 준공지연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용발생 없이 천연가스 공급개시시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천연가스 희망공급 개시시점을 희망공급조건으로 명시할 근거를 시행지침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LNG저장용량을 당초 20일분에서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30일로 조정하는 한편 번들서비스 특성상 수요자 측에 통제권이 있는 인출량과 인출용량에 대해 이용조건 규정, 직수입자 시설이용요금을 준용한 이부요금 적용, 직수입자 물량처분수단 준용해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동일한 기회 부여, 직수입·개별요금제 단기계약 가산금 폐지 등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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