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LED조명 인증 원-스톱 지원…기간·비용절감 가능해져
政 LED조명 인증 원-스톱 지원…기간·비용절감 가능해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12.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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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LED조명과 관련한 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조명회사들은 최대 390만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조명 관련 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조명ICT연구원에 LED조명제품 인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LED조명업체는 제품 출시를 위해 KS인증·KC인증·고효율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은 LED조명업계 특성상 이 같은 인증절차를 모두 거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LED조명제품에 적용되는 7개 법정 강제·임의인증제도 절차와 시험항목 등을 분석한 뒤 단일 창구에서 기업의 복수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특히 이 창구는 KS인증을 포함한 다수 인증 획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A형인 시간절감형 시나리오와 B형인 비용절감형 시나리오 등을 적용한 기업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형은 최대 170일 기간 단축과 70만 원 비용절감, B형은 최대 110일 기간 단축과 390만 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인증 비용·시간 절감을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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