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시장 플레이어 확대 방점…미세먼지·피크수요 개념 포함
DR시장 플레이어 확대 방점…미세먼지·피크수요 개념 포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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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절전 참여 확대와 의무적 절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업체부담 줄이자…의무감축요청 발령요건 수급비상 시로 한정시키기도
절전실적 많은 업체일수록 더 혜택 돌아가도록 정산금 차등 지금 추진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센터 전경.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센터 전경.

【에너지타임즈】 DR거래시장제도에 기존 경제·신뢰성 개념에 미세먼지·피크수요 개념이 포함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수요반응자원(Demand Response)거래시장제도를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데 이어 업체의견수렴과 지난 20일 전기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DR거래시장은 전력수급관리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어서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주요국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DR거래시장제도에 내용에 따르면 전력구입비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피크수요 DR과 미세먼지 DR 등이 새롭게 신설된다.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해 동·하계 전력수급 목표수요초과가 예상될 경우 하루 전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될 경우 하루 전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기존 경제성 DR과 신뢰성 DR에 피크수요 DR과 미세먼지 DR가 늘어나게 된다.

반면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요청 발령요건도 수급비상시로 한정된다. 업체들의 의무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개편 이유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참여 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을 전력사용감축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해 절전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번 개편사항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반영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차등지급의 경우 업체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DR거래시장을 처음으로 개설했으며,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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