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주기 천연가스 원료비연동제 1개월로 단축?
2개월 주기 천연가스 원료비연동제 1개월로 단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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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도시가스업계 건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 내놔
미(未)공급 투자 투자보수가산제 장기사용설비 교체 적용도 긍정검토
지난 3일 강서구립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열린 제11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행사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도시가스업계 건의사항에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3일 강서구립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열린 제11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행사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도시가스업계 건의사항에 의견을 내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현행 2개월 주기로 결정되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가 1개월 주기로 단축하는 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업계가 이 같이 건의하자 산업부 장관이 동의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일 강서구립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열린 제11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행사에 참석해 가진 도시가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도시가스업계 건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요금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따라 연동되도록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나 물가상승과 정치적 문제 등으로 연료비연동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렇게 발생한 미수금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경우 대규모 정산금액 발생이 불가피해 민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고 도시가스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료비연동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예측가능성 상실과 함께 에너지가격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상적인 원료비연동제 시행을 위해 주택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에 대한 2개월 주기 원료비연동제를 1개월 주기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성 장관은 이 같은 도시가스업계 건의에 “국민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업계는 30년 이상 된 도시가스배관이 2071km에 달하는 등 장기사용설비 증가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설비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전체 설비를 교체하는데 7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적극적인 설비교체를 위해 미(未)공급지역 투자에만 적용되는 투자보수가산제를 장기사용설비 교체에도 적용해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 노후설비 교체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성 장관은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도시가스업계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가스냉방 설치 장려금 예산 증액과 지원금 합리적 조정 등을 건의했고 성 장관은 가스냉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중·장기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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